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줄기세포 관련기술 등 황우석 교수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 출원이 취하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특허출원을 포기하더라도 황 교수 지지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이 취하되더라도 황 교수 지지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며 국가에 특허출원 취하 금지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는 지난달 16일 특허청에 출원된 발명 중 황 교수를 발명자로 하고 출원인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 기재된 모두에 대해 특허출원 취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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