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6일부터 또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6일부터 다른 대출요건에 적합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생애 첫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생애첫대출 금리가 연 5.2%로 다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 포인트 이상 낮은 점을 이용해 생애첫대출을 기존대출 상환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이에앞서 지난달 31일 건설교통부와 생애첫대출 취급은행들은 35살 미만 단독세대주를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5살 이상 단독세대주라도 세대분리이후 1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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