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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한 근로자, 북한에 첫 세금

북한 개성 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근로자들이 이번 달 처음으로 개인 소득세를 북한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 지원단은 개성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 600여 명 가운데 1년 중 183일을 근무한 근로자 수백명이 북측에 처음으로 세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지난 2003년 채택한 '개성 공업 지구 세금 규정'에 따른 것으로 남측 근로자들은 월 노동 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0달러를 넘는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4에서 20%의 개인 소득세를 달러화로 냅니다.

이 근로자들은 지난 2003년 8월 발효된 이중 과세 방지 합의서에 따라 남측에서의 근로 소득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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