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따라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된 대형 주택 부지에 텃밭을 지었더라도 중과세를 피할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이모씨가 "취득세 중과세는 부당하다"며 경기도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별도 농지라고 주장하는 땅도 주거생활 공간의 일부인 대지로 봐야 한다"며 "하남시가 세법에 따라 주택과 대지를 합쳐 6백62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에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하남시가 자산의 땅에 취득세 중과세를 하자 "텃밭을 빼면 중과세 대상 기준보다 대지가 적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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