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대행해 준다는 이른바 상조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해지 때 환급금을 주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아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모 씨는 20년 전, 한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1만원 씩, 1백만 원만 납입하면 추가 비용없이 장례를 대행해 준다는게 업체 측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씨가 모친상을 당하자 업체 측은 돈을 더 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다른 장례업체를 통해 상은 치렀지만, 돈은 한푼도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모 씨/피해자 : 상 당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 와서는 사기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소보원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03년 이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요청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철회를 아예 거절당하거나 사업자가 도산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조 회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개, 가입회원도 1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딱히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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