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고속도로의 3중 추돌차고로 가운데 차량에 인명피해가 났다면, 직접 사고를 낸 맨 뒷차뿐 아니라 맨 앞차도 30%의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훈 판사는 3중 추돌사고의 마지막 차 보험사가 맨 앞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4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 빙판길에 미끄러졌던 맨 앞차 때문에 1차 추돌사고가 났고, 2차 추돌사고는 맨 뒷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일어난 만큼 가운데 차량의 피해는 맨 앞차가 30%, 맨 뒷차가 70%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