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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 생명윤리법 원점에서 재검토

<8뉴스>

<앵커>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채취 과정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중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체세포 핵 이식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에서 '체세포 핵이식 연구 개선방안'에 대한 심의를 전면 보류했습니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대한 법적 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조한익/국가생명윤리심의위 부위원장 : 체세포 복제 기술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위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허용 여부를 포함해 생명윤리법 개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또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보다 많은 2,221개의 난자가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채취됐으며 절반 정도인 66명에게 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 년에 4차례나 난자를 제공한 여성과 난자 채취로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또 난자를 채취해 치료를 받은 여성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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