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공도일 판사는 승합차에서 접이식 의자를 젖히다 손가락이 잘린 박모 씨가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80%의 책임을 지고 박 씨에게 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행 중 의자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교회 승합차에 탔다가 뒤에 앉아 있던 신도가 내리려 하자 자신의 접이식 의자를 접던 도중 왼쪽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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