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공도일 판사는 승합차에서 접이식 의자를 젖히다 손가락이 잘린 박모 씨가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80%의 책임을 지고 박 씨에게 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행 중 의자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교회 승합차에 탔다가 뒤에 앉아 있던 신도가 내리려 하자 자신의 접이식 의자를 접던 도중 왼쪽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