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만 받고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가짜 입원환자'들과 이들을 도와준 병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50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핑계로 입원환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씨 등을 도와준 병원장 조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은 입원치료 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거나 입원기간에 병원에서 제대로 잠도 자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위를 사기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