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절염 치료제인 쎄레콕시브 제제 등 모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76개 제제, 천 8백여 개 품목의 허가사항에 경고나 투여 금기 등의 주의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심혈관계 이상 반응을 유발하고 위장관계 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가능한 최단 기간에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해야 하며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 시술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사와 약사에게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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