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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뜻풀이 학습서, 창작물 아니다"

용례나 뜻을 단순히 풀이한 한자학습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한국어문회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송모 씨가 어문회가 펴낸 한자시험 학습서 2종은 사실상 혼자 집필한 것이라며 어문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자 학습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고는 용례와 그 뜻을 풀이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사전에서 옮겨적은 것으로 창작성이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94년 어문회 산하기관에 근무할 당시 어문회 명의로 출간된 한자 학습서와 96년 3명의 공저로 출간된 한자교재 등 2종의 책은 사실상 혼자 저술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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