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례나 뜻을 단순히 풀이한 한자학습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한국어문회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송모 씨가 어문회가 펴낸 한자시험 학습서 2종은 사실상 혼자 집필한 것이라며 어문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자 학습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고는 용례와 그 뜻을 풀이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사전에서 옮겨적은 것으로 창작성이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94년 어문회 산하기관에 근무할 당시 어문회 명의로 출간된 한자 학습서와 96년 3명의 공저로 출간된 한자교재 등 2종의 책은 사실상 혼자 저술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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