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구수가 한 명 또는 두 명인 가구의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이 없거나, 한 명 뿐인 경우는 추가로 소득을 더 빼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 뿐인 1인 가구는 기본공제 100만원에 100만원을 더 빼주고, 2인가구는 2백만원에 50만원을 더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3인 이상 가구들은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1인당 인적공제액이 1백만원인데 비해 부양가족이 적을 수록 1인당 공제액은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475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는 다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출산장려에 역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1년에 8만원에서 35만원, 2인 가구는 4만원에서 17만5천원씩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연간 5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 저출산 대책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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