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주치의 진단결과 김씨에게 심근경색과 부정맥에 따른 돌연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각혈 증세를 보여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총리비서실장과 토지개발공사 사장 재직시절 모두 8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으며 남은 형기는 7년5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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