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와 이 법인 소속 펀드매니저를 검찰이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헤르메스 펀드의 한국시장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스 씨가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으며 클레멘스 씨를 고용한 헤르메스 펀드에는 벌금 70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클레멘스 씨와 일간지 인터뷰를 주선한 대우증권 김모 대리는 주가조작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클레멘스 씨는 검찰 고발 직후, 이스라엘로 출국했으며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메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가를 국내 언론보도를 활용해 끌어올린 뒤 되팔아 292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헤르메스 펀드와 이 펀드의 펀드메니저, 그리고 국내 증권사의 해외현지 법인 주재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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