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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숨은 세원을 찾아라'

현금영수증 보완·자산소득 재점검 등 필요

<8뉴스>

<앵커>

이렇게 버는 만큼 세금을 낸다는 원칙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한승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상거래의 50% 이상은 아직도 현금으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현금 영수증제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입했지만, 헛점이 많습니다.

외우기 쉬운 핸드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사업자가 나중에 취소 처리한 사례가 국세청에 신고 되기도 했습니다.

[김재진/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결제 대체 결제수단을 다양화해서 소비자들이 이왕이면 현금 대신 국세청 대신 과세자료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결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자산 소득도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자 수입이 1년에 4천만원 이상이 대상인 종합금융소득세의 경우 지난 97년에 비해 대상자가 1/3 가까이 줄었습니다.

2002년 부부합산과세 위헌 판결 등으로 대상자가 오히려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 : 해당자가 최상층 부유층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계좌를 통한 예금분산으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세금 환급 등 보다 실질적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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