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가 관행적인 수준이라도 과장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차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견본 주택과 분양광고에서 제시한 전용정원보다 실제 정원이 크게 못미친다'며 입주자 40명이 모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백20만원에서 2백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측이 견본 주택에 꾸민 1층 입주자를 위한 전용 정원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일 뿐이고 분양계약서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는 완공될 아파트가 견본주택의 품질과 같을 것으로 믿었고 더구나 분양안내에서 1층인데도 전용정원이 있어 다른 층과 분양가가 같다고 설명했다면 이를 어길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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