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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노 투표 방관한 지자체 문책"

위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불이익 줄 듯

<8뉴스>

<앵커>

전공노, 즉 전국 공무원 노동 조합이 표결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노조인 전공노의 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은 70%가 넘는 찬성률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제치고 조합원 수 1위 노동단체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뽑는 전공노 지도부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전공노가 법외 노조를 선언했고 지도부 후보자들이 모두 해직 공무원 출신인 만큼 전공노는 불법 단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전공노의 투표를 방관하고 투표소 봉쇄 지침을 어긴 서울 용산구 등 7개 자치 단체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별 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 포상 배제, 기관 평가 반영 같은 조치들입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 : 전공노와 단체협약을 맺거나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거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불허하도록 전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선거를 앞둔 일부 자치 단체장들이 전공노의 눈치를 볼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전공노, 지자체 간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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