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을 판매한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원금 손실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투자자 최모 씨 등 35명이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금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과거에 원금이 손실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96년 증권사 직원들로부터 아르헨티나 국채를 주로 사들이는 투자상품을 권유받고 가입했으나, 2001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해 투자원금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잃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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