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내 법원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베트남전에 쓰인 고엽제의 후유증에 대해서 미국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6천 700여 명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인 다우케이컬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고엽제 피해자는 모두 2만 615명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들 가운데 6천 795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사람에 600만원에서 4천 600만원까지, 위자료 총액은 630여 억원에 달합니다.
고엽제에 들어있는 다이옥신 성분으로 인해, 베트남전 참전자와 2세들은 지난 30년간 갖가지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물론, 국내 1심 법원도 지난 2002년 재판 제기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 등으로 미국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미국 국립과학원의 연구를 인용하며 당뇨병, 폐암 등 11개 질병은 고엽제로 인한 것"이라며 제조사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 관할권 역시 국내 법원에 있다면서, 재판 시효가 끝났다는 미 제조사측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영엽/고엽제 피해자측 변호사 : 이번 판결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고엽제와 일부 질병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위자료의 절반은 즉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미국 제조사들의 국내 자산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고엽제 제조사들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피해 범위가 너무 축소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미국 법원에 한국 판결을 인정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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