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실형 예상될 때만 영장 발부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26 14:26 조회 조회수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장 발부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가벼운 형이 예상될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으로 인해 피의자의 생활에 큰 불이익을 줄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소년범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XXX야" 여권 뺏기고 돈 뜯기고…참혹 상황에 결국 동영상 기사 "다 버려야 하나" 추석 직전 날벼락…진화 나선 삼전 동영상 기사 "펑펑 소리" 잠 자던 직원들 참변…1명 사망·2명 부상 동영상 기사 말라 죽은 채 '흔들흔들'…"사람 덮칠라" 커지는 불안 동영상 기사 "폭발 지뢰는 2개"…장병들 보디캠 영상 분석 중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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