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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실형 예상될 때만 영장 발부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장 발부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가벼운 형이 예상될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으로 인해 피의자의 생활에 큰 불이익을 줄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소년범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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