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의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인에 대한 금액 대출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렸다며, 일정기준에 맞는 우량 저축은행이 법인에 대출해줄 경우에는 금액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저축은행이 대출업무만 하는 여신전문 출장소를 기존의 영업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본금 확충 요건도 기존 출장소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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