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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기' 만진 교사, 성추행 해당"

"성적 정체성 등에 부정적 영향 끼쳐"

대법원3부는 수업 도중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교육적인 의도였더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적절한 교육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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