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기' 만진 교사, 성추행 해당" "성적 정체성 등에 부정적 영향 끼쳐"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26 10:1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대법원3부는 수업 도중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교육적인 의도였더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적절한 교육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여고생들 앞에서 신체 노출…대전 '바바리맨' 드디어 검거 동영상 기사 '무보험' 만취 운전에 사망…"연락 안 와" 유가족 분통 동영상 기사 "살려줬더니 은혜를 원수로"…돌연 해경 목 졸랐다 동영상 기사 755억 주고 '날벼락'…"JYP 신사옥 돌려내" 폭발 "'전국노래자랑'에 소녀시대 유리가…" 깜짝 포착된 장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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