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차장은 어제(25일) 오후 의원면직서(통상 사직서, 사표)를
행자부에 제출함
의원면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의 원에 의해 면직을 원합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음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연금수급권에 제한은 없음
또 20년이상 근속을 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대개 부수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함께 하는데, 최 차장도 이에 해당
(즉, 의원면직서 없이 명퇴 신청만 할 수 없으며, 바꿔 말해
명퇴 신청 먼저하고 사표는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음)
현재 최차장의 의원면직서는 행자부에 계류중이며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올라가 최종 수리 여부가 결정됨
행자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 차장이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의원면직에 하자는 없으나, 검찰의 수사가 예견되는 상황인 만큼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통상 열흘내 수리 여부를 결정)
명예퇴직 여부는 해당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최 차장의 경우, 의원면직이 받아들여지는냐에 명퇴 가능여부도 달려 있는 상황
**참고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ㆍ검사ㆍ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ㆍ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교장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ㆍ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8.2.28, 1999.3.31, 2001.6.30>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③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1996.8.28, 1998.2.28, 2002.7.13>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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