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택시운송조합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받은 금액 대부분을 노조관리에 사용했고 오랜 기간 노동자 처우개선 향상에 힘써온 점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택시노조 간부들에게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