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령당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관악구 봉천본동의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 가운데 1∼2명에게서 본인의 동의없이 당원에 가입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원명부에 있는 명단 156명 가운데 123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명단에 올라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 1~2명 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당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점을 중시, 통장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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