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와 45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 울산시 중구 우정지구 일대의 공터 88평을 평당 170만 원씩 1억 5천여만 원을 주고 구입한 뒤 같은 해 12월 이 일대 재개발사업 관련 용역업체에 평당 1천만 원씩 8억 8천만 원을 받고 팔아 7억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