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1년안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주식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아 미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재경부는 현재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회사와 감독당국 모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계속돼 온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해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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