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폭설 통제 무시하면 과태료·범칙금"

앞으로 폭설이 내릴 때 경찰과 관공서의 통제를 무시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엄정하게 부과하겠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폭설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고속도로 통행제한을 사전에 예고하고, 체인 등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