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발코니의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또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가구별로 설계변경과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해야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내려보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시공업체가 무분별하게 발코니 면적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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