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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일부터 사학 전면 특별감사

사상 첫 재정·직무 동시 감사

감사원은 23일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이 199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였으나 재정운영과 직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 등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부조리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학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특감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2월까지 20명의 감사 인력이 감사대상 선정 등 1단계 감사를 벌인 뒤 3월부터는 120여명의 감사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설공사·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과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 비리 ▲법정 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처분 등 사학의 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1단계 감사 대상은 사립 초등학교 75개, 중학교 659개, 고등학교 939개, 사립대학은 325개 등 모두 1천998개이며 이들 학교 중에서 2차 본감사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기준은 보조금이나 학교 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많은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 전입금이 과소한 사학법인, 편입학 부정 등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이다.

이번 특감은 2월부터 16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한 재정운영 실태 감사를 벌이기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시기가 앞당겨졌으며 감사범위도 확대됐다.

이로써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고 감사원이 인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합동감사는 사실상 무산됐으며, 사학에 대한 재정을 집행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교육부 자체 감사와 감사 범위 등을 협의할 계획이나 재정집행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는 교육부나 교육청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 예산의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부당한 회계집행, 학교발전기금관련 비리 등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하는 동시에 해당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장 해임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특감은 최근 사학비리 실상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학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운영 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등 사학운영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각종 교육 부조리를 집중 점검해 개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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