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언론사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현 규정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조선일보가 신청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정정보도가 게재될 경우 국민들이 기존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서 엄격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위헌심판 제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월 국정원이 도청테이프 성문을 분석해 목소리 주인공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뒤 국정원이 제기한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문 게재가 결정되자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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