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41살 윤 모씨가 경찰의 강압적 신분증 제시 요구에 항의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원고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현행범도 수배자도 아닌데 왜 보여줘야 하느냐”며 20분 가량 실랑이를 벌인 뒤 국가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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