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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선거, 선관위에 위탁

서울대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정운찬 총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일 관악구 선관위에 총장 선거 관리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임기 만료 180일 전까지 총장 선거 관리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그동안 개정 교육공무원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오다 신청 마감일인 20일 선관위 위탁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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