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과 양구, 고성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남방 15㎞로 설정된 민통선과 남방한계선 25㎞인 보호구역을 축소하고 동해안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해안가 철조망을 조속히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개발대상 사업지에 국비를 확보하고도 군사시설물 때문에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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