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03년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한 누드 퍼포먼스 행사를 주관했다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행사에 누드모델로 참여했던 한국누드모델 협회장 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다른 누드모델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보행사에 행위예술적인 성격이 없지는 않지만 행위의 주목적이 상업적인 것이고 제품 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만큼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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