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단속을 벌이던 감시원이 밀렵꾼의 공기총에 맞아 부상당했습니다.
남달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영천시 신령면의 한 야산.
오늘(18일) 새벽 1시쯤 48살 배모 씨 등 마을 주민 2명이 5mm 공기총과 서치라이트를 갖고 밀렵을 하려다 감시단원에 적발됐습니다.
배 씨는 공기총을 빼앗으려는 밀렵 감시단원 40살 이모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 씨의 왼쪽 무릎에 공기총을 발사했습니다.
[정태화/영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총을 준다 못 준다 그러는 와중에 우발로 발사돼 감시단원 중 1명이 맞은 상태입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배 씨는 남의 총을 빌려 총기 허가도 받지 않고 밀렵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태화/영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밀렵을 하려 했던 부분은 동식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총기 관련하고 과실치상에 대한 법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마구잡이 총질에 올무와 덫, 이도 모자라 독극물까지 사용.
지난 해 겨울 넉 달간 적발된 밀렵 건수만도 491건으로 하루 평균 4건 꼴입니다.
희생된 동물만도 1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야생동물 불법 사냥,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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