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이혼 여성 박 모씨가 "허위 정보를 믿었다가 결혼에 실패했다"며 배우자를 소개한 준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정보회사는 남성의 국적과 학력 등을 부정확하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침해당한 원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이혼한 것은 성격차이나 남성측의 부당한 금전요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 때문에 생긴 재산적 피해는 피고측이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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