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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납북자 가족들, 국가상대 손배소

"정부, 자국민 보호 의무에 소홀"

<앵커>

한국전쟁 도중에 납북된 인사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50년 넘게 자국민 보호에 소홀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0년 중학생이었던 안호철씨는 한국 전쟁 와중에 납북됐습니다.

이런 아들의 생사라도 알기위해 김직자 할머니는 반세기 넘게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김직자/납북자 안호철 씨 어머니 : 별 방법을 다해 수소문을 해도 알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산가족들은 잘 만나는데...]

김 할머니 등 납북자 가족 15명은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2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가액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개인별로 1천만 원에서 1백만 원씩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한국전쟁 당시 서울 중구청장이던 권태술씨, 서울지검 부장검사이던 이주신씨 등 공무원 5명의 가족들도 참여했습니다.

[이경찬/이주신 전 부장검사 아들 : 정부가 이태까지 공적인 분야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거든요.]

가족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자국민 보호라는 의무를 저버리고 아직까지도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이나 송환 조치에 소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 신분이던 납북자들에 대한 예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쟁 도중에 납북된 인사의 가족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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