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집중호우 피해, 지자체 책임"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17 21:14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시청와 구청이 하수도 관리 등을 소홀해 호우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석관동 주민 백88명이 서울시와 성북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북구는 주민 1인당 2백만 원씩 모두 3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북구가 방조 수문 등 역류를 막는 시설을 설치했다면 주민들의 손해가 줄었을 것"이라며 "성북구는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8월 석관동 주민들은 집중호우로 중랑천이 범람한데다 인근 우이천의 물까지 역류하는 바람에 침수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새벽에 줄줄이 대피…60대 남성 전신 3도 화상 동영상 기사 9개월 바다에 갇혀 "8명 자살 시도"…사실이었다 서울까지 뒤덮은 검은 연기…빗발친 119 신고 잠든 사촌 성폭행했는데…"의붓딸이니까" 충격 판결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女…CCTV 속 범인 '충격'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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