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대법 홈페이지 통해 공고 가능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17 16:54 조회 조회수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된 개인파산자들은 오는 4월부터 일간신문이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을 공고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통합도산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인파산자들은 20만원에서 30만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일간신문에 파산 사실을 3차례 정도 공고해야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새벽에 줄줄이 대피…60대 남성 전신 3도 화상 동영상 기사 9개월 바다에 갇혀 "8명 자살 시도"…사실이었다 서울까지 뒤덮은 검은 연기…빗발친 119 신고 잠든 사촌 성폭행했는데…"의붓딸이니까" 충격 판결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女…CCTV 속 범인 '충격'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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