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종로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와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등 6개 지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 등 2곳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20일부터 매각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건교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혁신도시나 뉴타운,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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