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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물가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설 대목을 앞두고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물가와 농·수·축산물 물가를 포함해 22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방물가 안전관리 특별대책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2주간을 지방물가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가 대책 상황실과 설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물가 부당인상과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해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전국 물가 모니터 요원 등과 함께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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