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당비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국공안부장회의를 통해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와 금전선거사범, 사이버 흑색선전 사범,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을 4대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부터 유급화되는 기초의원의 경선과 관련해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등의 신종 범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예정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원 3명에게 천6백만원을 지급했다가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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