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16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보도에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운전 도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 7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 원,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운전 중이라도 핸즈프리 또는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 등을 이용해 통화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신호 대기하거나 갓길에 차를 세우고 통화를 하는 경우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4.3배나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차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게 선팅한 차량도 함께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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