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경영', 'Have a Good Time', '생활의 중심', '기분좋은 변화'.
고객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통신업체들의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어서 이런 달콤한 속삭임은 고객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KT와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모두 150건.
지난 2004년 117건에 비해 무려 28.2%가 늘어난 것입니다.
통신업체들의 불법내용을 보면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가 하면 전화명의를 도용하고 초고속모뎀 가격을 부풀려 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고객들이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수법들이어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화가입을 승인해 전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민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통신위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모두 3만8천건으로 지난 2004년 2만6천건에 비해 45.7%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1998년 2천건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무려 18배나 늘어났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부당요금 청구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SKT에 27억 2천만 원, KTF에 7억 원 그리고 LGT에 3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동통신 3사는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가 적발돼 지난 해 모두 5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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