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2천만원 초과시 금리우대 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강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16 09:2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오는 31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부부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금리우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실제 가구의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구주 본인의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4.7% 고정금리 조건으로 생애 첫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굉음 내더니 추월" 보복운전 논란… 김영광, 결국 사과 "재고 없어요"…12시간 만에 판매량 '184배' 뛰었다 운전하다 이상한 낌새…갓길 세우자마자 돌연 동영상 기사 미모의 '41세 간호사' 반전 정체…사진 자세히 봤더니 동영상 기사 초등생이 담임 머리채 잡고 '퍽퍽'…학부모 황당 반응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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