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2천만원 초과시 금리우대 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강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16 09:2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오는 31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부부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금리우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실제 가구의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구주 본인의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4.7% 고정금리 조건으로 생애 첫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미모의 '41세 간호사' 반전 정체…사진 자세히 봤더니 동영상 기사 초등생이 담임 머리채 잡고 '퍽퍽'…학부모 황당 반응 동영상 기사 소방차 24km 달려갔는데…"집 좀 씻어달라" 황당 동영상 기사 옷 안에 손 넣더니 '슥'…대머리 손님이 "머리카락 나왔잖아" 동영상 기사 감기 걸린 여친에 걱정 문자 보냈다가…"이건 헤어져야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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