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올해부터 모든 개인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월급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겟다는 정책 의도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종업원의 임금내역을 신고하면, 자연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이 됩니다.
보험혜택을 주는 것을 좋지만, 임금의 7% 정도인 사업자 부담 보험금이 영세업자로선, 무겁기만합니다.
[김선주/음식점 업주 : 나중으로 미뤄졌으면 좋겠어요. 마진도 적고, 인건비도 비싸고 힘든게 많으니까.]
종업원들도 소득신고가 반갑지 않습니다.
업주의 부담이 늘어 앞으로 월급이 줄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득 파악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기엔,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큽니다.
[최명자/음식점 종업원 : 우리같은 사람들한테 세금 거두면, 다 부자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특히 임금 내역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엉터리 축소 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게 돼 있지만, 400만 자영업자를 일일히 조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들입니다.
[최호열/의류수선점 업주 : 만약에 내가 300만원을 주고 사람을 쓴다고 하면, 내가 300만원 준다고 신고하겠어요?]
이대로 라면 과세 기반 확대든, 새 복지 제도의 기반 마련이든, 제대로 효과를 거두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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