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석유제품,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 관련 요금에 대한 세금이 새로 부과될 예정이어서 요금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자원개발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1리터에 14원에서 16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도 올해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는 수입부과금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전기요금은 원자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새로 부과할 예정이어서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는 또 연탄의 경우도 그동한 동결해온 연탄값을 올해부터 조금씩 올리되, 저소득층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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